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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 단열재 등 공급·시공 절차 대폭 강화될 것…‘품질관리서 작성제도’ 대상 확대
방화문, 단열재 등 공급·시공 절차 대폭 강화될 것…‘품질관리서 작성제도’ 대상 확대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9.07.25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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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방화문, 단열재 등 건축물 화재안전과 관련된 건축자재가 성능 시험 당시와 동일하게 제조·유통되고, 제대로 시공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는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화재안전 관련 건축자제의 제조·유통업자, 시공자, 공사감리자 품질관리서 작성이 있다.
 
현재 내화구조, 복합자재를 대상으로 도입됐던 ‘품질관리서 작성제도’ 대상이 단열재, 방화문, 방화셔터, 내화충전구조, 방화댐퍼로 확대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공자와 감리자는 품질관리서 1장으로 건축자재의 주요 성능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고, 시험성적서와 동일한 자재가 반입된 물량만큼 정확하게 시공됐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개별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는 ‘건축자재 정보센터’에 통합 관리돼 시험성적서 위·변조 여부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건축물 외벽에 사용되는 단열재에 대한 성능 식별도 쉬워지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26일부터 9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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