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가구·연립주택·오피스텔 등에도 사각지대 조명 의무화, 전기·가스 검침기기 외부 설치 등의 범죄예방 건축기준(CPTED) 적용이 의무화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용 건축물에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을 의무화하고,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강화하는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범죄예방 건축기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 설계 시 준수해야 하는 기준으로 건축허가도서에 반영해야 한다.
특히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서 500가구 이상 아파트에만 적용하던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오피스텔,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적용하고 예방 기준도 강화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 아파트엔 아파트 측면과 뒷면의 조명시설 설치, 전기·가스·수도 등의 검침기기 외부설치를 의무화했다. 창문도 침입 방어성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담장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계획해야 한다. 주차장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와 조명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국장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으로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여성 및 청소년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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