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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우대수수료 적용 가맹점', 카드수수료 568억 돌려받는다
하반기 '우대수수료 적용 가맹점', 카드수수료 568억 돌려받는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7.29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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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하반기에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22.7만 가맹점에 상반기에 납부한 카드수수료에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차액 약 568억원을 돌려준다.

올해 상반기에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된 사업자 23만여명 중 연 매출 환산액이 30억원 이하인 사업자에 카드수수료 약 568억원을 돌려준다. 이들 가맹점은 기존에 집계된 매출액이 없어 2.2%가량의 일반수수료율을 냈는데, 하반기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받는 사업자는 이전에 납부한 수수료에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고 그 차액을 환급해주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된 사업자 중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 약 22만7000명에 총 568억원(신용카드 444억원·체크카드 124억원)의 수수료를 환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31일부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는 경우 수수료 차액을 환급하도록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시행한 데 따른 조치다.

감독규정 개정 이전 신규 가맹점은 중소·영세가맹점으로 판단할 매출액 정보가 없어 해당 업종의 평균 수수료율(약 2.2%)을 적용받았다. 현행 법규상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신용카드 수수료율 기준)은 0.8%, 중소가맹점(5억·10억·30억원)은 1.3~1.6%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환급적용 대상은 상반기 전체 신규가맹점(23만1000개)의 약 98.3%인 22만7000개 가맹점으로, 상반기 중 창업해 6월30일 이전에 폐업한 가맹점도 포함한다.

7월 말 기준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278만500개)의 8.1%이며, 전체 환급대상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25만원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1~6월)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7월 말 기준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카드사는 해당 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일(7월31일)부터 45일 이내(~9월13일)에 카드수수료 차액을 환급하게 된다. 9월12일부터 추석 연휴임을 고려해 환급은 9월11일까지 마무리된다.

여신금융협회가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활용해 환급 대상을 선정하고 해당 가맹점에 안내해준다. 각 가맹점은 환급(예정)액을 오는 9월10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업종별 환급대상 가맹점을 보면 모든 우대구간(3·5·10·30억원 이하)에서 일반음식점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27.5%~46.8%), 미용실·편의점·정육점·슈퍼마켓 등 골목상권 관련 업종이 다수로 조사됐다.

홍성기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환급대상 가맹점은 국세청 매출자료가 없어 가맹점 매출액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카드 매출을 연 매출의 75%로 추산해 산정한다"며 "나중에 국세청 자료가 나오더라도 환급액을 재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하반기 중 금융감독원을 통해 카드사의 신규가맹점 우대수수료 환급 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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