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04:20 (금)
 실시간뉴스
전국 청소년들 "청소년 학교운영 참여권 확대 촉구"
전국 청소년들 "청소년 학교운영 참여권 확대 촉구"
  • 박유미기자
  • 승인 2019.07.29 16: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에서 모인 청소년들이 '학교 운영에 청소년 참여권을 확대해 달라'고 청와대 앞에 모여 촉구했다.

촛불청소년 인권법 제정연대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에는 학부모와 교원, 지역위원의 참여만 보장되고 있다"며 "학생위원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교 규칙이나 예산 운용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학생들이지만, 참여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며 "교사나 학부모가 학생의 입장을 대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제정연대는 이러한 조항이 학생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가해 의미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학교 규칙을 제정하려 하거나 교과서 선정 에 대해 비판하려 하는 학생들이 많은 장벽에 가로막혀왔다는 것이다.

강민진 촛불청소년 인권법 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지금 법을 보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정도로만 되어있다"며 "이 정도로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강원도에서 온 '행동하는 양심' 활동가 이다슬씨는 "중학생 때 학생회장으로서 인권 침해적인 규칙이 여러 개 있어서 선생님께 건의문을 드렸지만, 바로 거절당했다"며 "부당함에 대해 대자보도 작성했지만 5분 만에 떼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나중에 결국 교칙 개정 회의가 열렸지만 학부모와 선생님들만 주체가 됐다"고 덧붙였다.

황혜희 중학교연합학생회 '가람' 회원도 "두발 자유 관련해 학교에서 공청회를 실시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정작 학생들은 얘기할 기회조차 없었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학교는 학생들이 활동하는 공간이다. 학생의 참여권은 당연히 부여되어야 하는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학생들의 학교 운영위 참여 보장과 함께 △조례 주민발의권 등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권을 보장할 것 △선거권 연령을 하향하고 정당 활동의 권리 등 청소년의 참정권을 보장할 것 등의 요구가 담긴 청원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Queen 박유미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