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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비하 합성사진' 교학사 무혐의 ··· "범죄 성립 요건 부합 않는다"
'노무현 비하 합성사진' 교학사 무혐의 ··· "범죄 성립 요건 부합 않는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7.29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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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하 사진을 참고서에 게재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피소된 교학사 관계자들이 범죄 성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피소된 양진오 교학사 대표이사와 김모 전 역사팀장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교학사가 발간한 한국사 수험서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합성사진이 자료로 쓰인 사실이 알려지자, 유족들은 이들을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문제가 된 교학사의 '한국사능력검정 고급 1·2급' 238쪽에는 '붙잡힌 도망 노비에게 낙인을 찍는 장면'이라는 설명과 함께 노 전 대통령의 합성사진이 실렸다. 2010년 방영된 KBS 드라마 '추노'의 출연자 얼굴에 낙인을 찍고 있는 장면에 노 전 대통령 얼굴을 합성한 사진이다. 이는 극우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노 대통령을 비하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학사는 "책에 실린 노 전 대통령 사진은 편집자의 단순 실수로 발생한 일"이라며 온·오프라인에 배포된 교재를 전량 수거해 폐기 조치할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유족들은 교학사를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했다. 노무현재단은 "눈으로 보고도 믿기 어려운 사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고인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자 역사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노무현재단은 서울서부지검에 명예훼손·모욕 혐의 형사고소장을 제출하는 한편, 서울남부지검에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서부지검은 사건을 서울 마포경찰서로 내려보냈다. 경찰은 피의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뒤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로 결론냈다. 경찰 관계자는 "참고서에 합성사진을 게재한 것만으로는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며 "모욕죄의 경우 모욕죄의 객체가 사자(死者)일 경우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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