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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대법원 “바이킹 시긴호 선장 보석 위법”… 경찰 다시 긴급 체포
헝가리 대법원 “바이킹 시긴호 선장 보석 위법”… 경찰 다시 긴급 체포
  • 이주영 기자
  • 승인 2019.07.30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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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합동신속대응팀이 지난 6월 13일 오전(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 인근 체펠섬 코파시갓 선착장에 옮겨진 유람선 ‘허블레아니호’ 선내 정밀수색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한국 정부합동신속대응팀이 지난 6월 13일 오전(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 인근 체펠섬 코파시갓 선착장에 옮겨진 유람선 ‘허블레아니호’ 선내 정밀수색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헝가리 경찰이 29일(현지시간) 부다페스트 유람선 충돌사고를 일으킨 가해 선박 바이킹 시긴호의 유리 C. 선장((64·우크라이나)을 긴급 체포했다고 인덱스(Index.hu)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29일(현지시간) AP통신과 현지언론 인덱스(index.hu) 등에 따르면 부다페스트 경찰본부는 지난달 13일 보석으로 석방됐던 유리 선장이 이날 오후 다시 체포돼 사고 후 구조작업을 하지 않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유리 선장은 법원이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최대 72시간 수감된다.

앞서 헝가리 대법원(쿠리아)은 하급심 두 법원이 유리 선장을 보석시키도록 한 결정에 대해 위법이라고 보고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유리 선장이 받고 있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 등 그가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으며, 우크라이나로 도피할 경우 우크라이나 당국이 범죄인 인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찰이 주장하는 보석 반대 이유가 정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의 보석 위법 판결로 바로 보석이 취소되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의 보석 상태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또 다른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만 유효하다. 

앞서 부다페스트 중앙지방법원은 유리 선장을 보석금 1500만포린트(약 6000만원)에 전자발찌를 차고 매주 2회 조사관과 면담해야 하며 부다페스트를 벗어나지 말라는 조건을 붙여 보석을 허가했다. 검찰은 이에 이의를 제기해 항고했지만 최고지방법원(고등법원 격)이 이를 기각했었다.

헝가리 검찰총장은 지난달 28일 직접 대법원에 유리 선장의 보석 결정에 대한 법적 검토를 요청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석 결정에 대한 재항고 제도가 없는 헝가리에서 사실상 재항고를 했던 것이다.

유리 선장은 지난 5월29일 다뉴브강 머르기트 다리 인근에서 한국인 여행객을 태운 허블레아니호를 침몰시킨 후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조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사고로 한국인 25명과 헝가리인 선원 2명이 숨졌다. 생존자는 7명이고, 아직 한국인 여성 실종자 1명의 시신을 찾지 못한 상태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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