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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 적발되자 "구강청결제 마셨다 · 간 나쁘다" 주장 ··· '실형' 선고
만취운전 적발되자 "구강청결제 마셨다 · 간 나쁘다" 주장 ··· '실형' 선고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7.30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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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구강청결제를 마셨고 간 해독 능력이 떨어져 수치가 높게 나온 것이라고 억지를 부린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박진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씨(3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8월 서울 노원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1㎞가량을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낸 서씨는 경찰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65%로 나오자 "한 시간 전쯤 구강청결제로 입을 세 번 헹궜고, 세균억제용 구강청결제 50㎖가량을 2회에 걸쳐 나눠 마셨다"고 주장했다. 또 간 해독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피로가 겹쳐 수치가 높게 나온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빈 구강청결제 용기와 병원 소견서 및 처방전을 증거로 제출했다.

서씨는 검찰 조사와 법정에서도 운전을 하기 전에 구강청결제를 마셨으며 평소 간이 좋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측정된 것이라고 변론했다. 하지만 서씨의 주장대로 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위드마크인수를 대입해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해도 그 수치는 0.026%에 불과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알코올 섭취 후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하는 계산식이다.

이밖에 재판부는 △간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165%까지 높아질 수는 없는 점 △구강청결제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15~20분 후부터는 음주측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지만 서씨가 구강청결제를 음용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음주측정 1시간43분 전쯤인 점을 들어 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씨가 접촉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와 당시 상황을 목격했던 증인은 서씨에게서 술냄새가 났으며 그가 비틀거리면서 걸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서씨는 이 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석 달 뒤쯤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음주운전을 지속적으로 부인하면서 면허취소도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1회 △음주 및 무면허 운전 2회 △무면허운전 6회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지만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과거 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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