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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저소득층 고교생 '부교재비 지원금' 10만원 인상된 '34만원'
내년 저소득층 고교생 '부교재비 지원금' 10만원 인상된 '34만원'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7.31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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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교육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확정하고 초·중 부교재비와 초·중·고 학용품비는 올해보다 1.4% 인상했다.

30일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 교육급여 항목별 지급금이 올해보다 최대 60% 이상 오른다.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등학생에게 정부가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이하 4인 가구 기준) 초·중·고등학생에게 지급된다.

보건복지부가 이날 기초생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를 개최해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의결한 결과, 중위소득은 474만9174만원, 교육급여 지급 대상(중위소득 50% 이하)은 4인 가구 기준 237만4587원 이하로 결정했다. 중위소득은 전국 모든 가구를 100가구로 가정하고 소득에 따라 줄 세웠을 때 50번째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며 이를 토대로 급여 선정 기준을 정한다.

이를 토대로 내년 교육급여 대상의 1인당 지급금(연간 기준)도 오르게 됐다. 이중 고등학생 부교재비 인상 폭이 두드러진다. 내년 33만9200원으로 올해 20만9000원보다 62% 인상됐다. 올해까지 고등학교 부교재비는 중학교와 같은 금액으로 지급했는데, 고등학교 부교재비가 중학교에 비해 1.6배 더 쓰이는 현실을 반영해 지급금을 늘렸다.

초·중학생 부교재비와 초·중고등학생 학용품비는 올해보다 1.4% 인상됐다. 교육부문 물가상승률을 감안했다. 내년 초등학생 부교재비는 13만4000원, 중학생 부교재비는 21만2000원으로 각각 2000원, 3000원 올랐다. 내년 초등학생 학용품비는 7만2000원, 중·고등학생 학용품비는 8만3000원으로 각각 1000원, 2000원 인상됐다.

교육당국은 매년 학기 초 교육급여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교육급여 지원을 원하는 학부모나 보호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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