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0 (금)
 실시간뉴스
신선한 달걀? 껍데기서 확인…23일부터 산란일자 표시제 전면 시행
신선한 달걀? 껍데기서 확인…23일부터 산란일자 표시제 전면 시행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9.08.02 1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달걀 껍데기의 산란일자 표시제’ 전면 시행으로 산란일자가 표시된 달걀만 유통·판매되는 만큼 소비자는 시장, 마트 등에서 산란일자를 확인하고 신선한 달걀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산란일자 표시제는 달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달걀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6개월 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쳐 23일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달걀 껍데기에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포함해 생산자고유번호(5자리), 사육환경번호(1자리) 순서로 총 10자리가 표시된다.

예를 들어 달걀 껍데기에 ‘0823M3FDS2’가 표시됐다면 산란일자는 8월 23일이고 생산자고유번호가 ‘M3FDS’인, 닭장과 축사를 자유롭게 다니도록 키우는 사육방식(사육환경번호 ‘2’)에서 생산된 달걀이다.

영업자가 달걀에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거나, 산란일자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관심 갖는 정보는 표시 사항을 통해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식품 표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보다 나은 정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사진 식약처 제공]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