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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실시간 알림시스템' 도입 ··· "체납차량 주차장에서 즉시 단속"
서초구 '실시간 알림시스템' 도입 ··· "체납차량 주차장에서 즉시 단속"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8.06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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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체납차량 단속을 위해 공영주차장내 '모바일 실시간체납차량 자동알림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도입해 본격 운영중이라고 6일 밝혔다.

구는 지난달 11일부터 지역내 공영주차장 중 주차면수가 100면 이상인 양재지역 2개소(시민의숲 동측, 양재근린공원), 방배지역 2개소(방배열린문화센터, 이수 공영주차장), 구청 주차장 총 5곳에 이 시스템을 시범운영한 결과 총 42대가 단속돼 1300여만원의 체납금을 회수했다고 설명했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하거나 주정차위반, 의무보험미가입 등 차량관련 과태료가 합계 30만원 이상인 차량이다.

체납차량은 주차장내 설치된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체납차량 단속 통합영치앱'에 정보가 전달되며 직원이 확인 후 바로 현장출동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계도·단속업무를 수행한다. 기존에는 직원이 공영주차장을 수시로 방문해 주차된 차량이 체납차량인지 판독·적발해야 하는 불편함과 비효율성이 있었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단속된 차량의 체납상세내역 정보까지도 실시간으로 제공돼 현장직원들의 원스톱 민원응대도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구는 자동차세 1회 체납 또는 생계용 차량의 경우 번호판 영치 이전에 사전 계도도 병행하고 있다. 또 영치된 차량 중 의무보험 미가입 및 정기검사 미실시한 사실이 발견되면 보험가입 여부 등을 안내 후 번호판을 반환한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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