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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방문·체류 했으면 美 'ESTA 무비자 입국' 불가
北 방문·체류 했으면 美 'ESTA 무비자 입국' 불가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8.06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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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2011년 3월 1일 이후 북한을 방문했거나 체류한 적이 있으면 8월 5일을 기해 미국 입국시 '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이 불가능해졌다.

외교부는 미국 정부가 북한 방문·체류 이력이 있는 여행객에 대해 전자여행허가제(ESTA) 신청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해왔다고 6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미측은 이번 조치가 테러지원국 등 지정 국가 방문자에 대해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적용을 제한토록 하는 자국 관련 법안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 38개 WMP 가입국 국민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1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데 대한 실무적 준비 절차가 완료된 데 따른 기술적·행정적 절차라는 것이다. 북한 외에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등 기존 7개 대상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북한 방문·체류 이력에 따라 ESTA 신청은 제한되더라도 미국 방문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비자 발급을 통한 미국 입국은 가능하다. 다만 미국 방문 계획 시 사전에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 공무원으로서 공무수행을 위해 방북한 경우는 ESTA를 신청할 수 있으나, 미국 입국 시 공무 목적 방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만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측은 ESTA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우리 국민 중 긴급히 미국 방문이 필요한 경우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비자 발급 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는 '긴급예약신청'이 가능하다고 알려왔다"며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한 우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측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이번 조치와 관련된 기타 세부사항은 주한 미국대사관 및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비자 신청 서비스 콜센터(www.ustraveldocs.com/kr_kr, 1600-8884)를 통해 문의가 가능하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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