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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업체 18곳 '불법행위' 적발 … "의심업체 수사의뢰"
공정위, 상조업체 18곳 '불법행위' 적발 … "의심업체 수사의뢰"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8.07 1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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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상반기 상조업체 직권조사 결과 상조업체 30곳 중 18곳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됐으며 자본금 요건 강화에 따라 2분기 기준 등록된 모든 상조업체가 자본금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7일 발표한 2019년 상반기 직권조사 결과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와 후불식 상조업체 등 총 30개 상조업체 중 18개 업체에서 할부거래법 위반 등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

위법사항으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미등록 △법정 선수금 미예치 △지위 승계절차 미준수 △계약해제 환급금 미지급 △상조업 중요정보 미기재 등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자본금 가장납입 업체도 적발됐다. A상조업체는 자본금 증자를 위해 지인 등으로부터 자금을 빌린 뒤 증자완료 이후 해당 자금을 인출해 대여자에게 차입금을 변제했다.

공정위는 "상반기 직권조사 결과와 관련해 향후 위반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한 추후 보완 조사 등을 거쳐 시정조치할 예정"이라며 "자본금 가장납입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조업체의 자본금 상황도 나아졌다. 올 2분기 기준 등록된 모든 상조업체는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른 자본금 요건 15억원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금 요건 미충족 업체들이 2분기 중 전부 직권말소 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2분기말 기준 법정 자본금 요건을 갖춘 상조업체는 총 87개사로 조사됐다. 2016년 1월25일 개정된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자본금 증액은 총 139건으로 집계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체의 재정건전성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라며 "연구용역 결과를 상조업체 재정건전성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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