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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아동수당 지급 만 7세 미만까지 확대
홍천군, 아동수당 지급 만 7세 미만까지 확대
  • 김도형 기자
  • 승인 2019.08.0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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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군수 허필홍)은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을 만 7세 미만(9월 기준 ‘12년 10월생까지) 아동까지 확대하여 지급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지난 1월부터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었으나,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되어 홍천군에서는 389명의 아동(2012년 10월∼2013년 8월생)이 추가로 아동수당 혜택을 받게 된다.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원기간이 1년 연장됨에 따라 만 7세 미만까지 생후 84개월간 지원받게 되며, 만 6세 생일이 지나 기존에 받던 아동수당 지급이 끊긴 아동도 다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단 기간에 대한 소급지급은 하지 않으며,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았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받을 수 있고, 미신청 아동은 이번 달 안에 신청해야 9월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복지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홍천군은 연장 안내문과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8월 5일 우편으로 직권신청대상가구에 발송하였다고 전했다.

아동수당은 출생일로부터 60일안에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받을 수 있으며, 1년 연장되는 직권신청대상자는 9월부터 매월 25일에 지급된다.


[Queen 김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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