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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마켓, 환불 거부·기간 축소 등 피해 많아 ‘주의’
SNS 마켓, 환불 거부·기간 축소 등 피해 많아 ‘주의’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9.08.08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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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 마켓에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청약철회, 정보제공 등이 이뤄져야 하나,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SNS 마켓과 관련한 소비자피해를 분석, SNS 마켓 거래 실태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SNS 마켓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69건이었다.

유형별로는 물품 미배송 등 ‘계약불이행’ 피해가 68건(40.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청약철회’ 관련이 60건(35.5%)이었다. 품목별로는 ‘의류·섬유신변용품’이 148건(87.5%)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국내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6개의 SNS 플랫폼 내 마켓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법’ 등 법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 SNS 마켓이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주요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SNS 플랫폼 내 마켓의 경우 조사 대상 266개 업체 중 1개를 제외한 265개(99.6%) 업체가 환불 거부, 청약철회 기간 축소, 청약철회 미안내 등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고 있었다.

1대 1 주문제작, 공동구매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고지하거나, 법정 청약철회 기간인 7일을 1~3일로 축소하는 식이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법률 미준수 사업자에 대해 자율시정을 권고했다. 이어 SNS 플랫폼 제공자가 SNS마켓 사업자를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내 자율준수 규정의 신설을 공정위에 건의, 소비자와 사업자의 인식 제고 및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자료 등의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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