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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치즈·우유·발효유 ‘주의’, 대장균군·대장균 기준 초과 검출돼
여름철 치즈·우유·발효유 ‘주의’, 대장균군·대장균 기준 초과 검출돼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9.08.09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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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목장형 유가공업체가 제조한 치즈, 우유, 발효유 등 총 14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9개 제품에서 대장균군·대장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을 맞아 우유, 치즈, 발효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에 있는 목장형 유가공업체 총 99곳을 대상으로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됐다.

수거·검사 대상은 목장형 유가공업체가 생산한 발효유류(85건), 자연치즈(47건), 우유(10건), 산양유(4건) 등 총 146건이었다.

점검결과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는 없었다. 다만 수거·검사 결과 발효유류(7건), 자연치즈(2건) 등 9개 제품이 대장균군·대장균 기준·규격에 부적합했으나, 식중독균이 검출된 제품은 확인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을 생산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를 실시하고, 관할 지자체가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예정이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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