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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택으로 연금받기, 26일부터 접수 시작
노후주택으로 연금받기, 26일부터 접수 시작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9.08.09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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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의 주택 매입공고를 9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후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매각대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고 해당 주택은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후 저소득 청년·고령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이 작년 말 시범 추진 후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가입연령은 기존 만 65세 이상에서 60세로 낮춰졌다. 보유 주택수와 주택가격에 대한 제한도 폐지되는 등 가입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노후보장수단으로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청 희망자는 주택매입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해 26일부터 내달 27일까지 LH 각 지역본부에 방문,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이후 LH가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입지여건, 주택 상태 및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매입대상주택으로 선정·매매계약을 진행한다. 이 때 신청자는 주택 매각대금의 분할지급 기간을 10년에서 30년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주택을 매도한 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본인이 매도해 리모델링·재건축한 주택 또는 인근 지역의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노년층에는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고 청년층에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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