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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손혜원 부동산 몰수보전 청구 기각 … "행정착오로 서류 누락" 인정
法, 손혜원 부동산 몰수보전 청구 기각 … "행정착오로 서류 누락" 인정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8.12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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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무소속 의원
손혜원 무소속 의원

 

손혜원 무소속 의원(64)이 소유한 전남 목포지역 부동산 투기 의혹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몰수보전 청구를 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그러나 법원은 행정착오로 인해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 서류가 일부 누락됐다며 과실을 인정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손 의원이 지난 2017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취득한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토지 26필지, 건물 21채)에 대해 몰수보전을 청구했지만 이달 초 기각됐다고 12일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즉각 항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측은 수사 기록을 제출했지만 법원은 수사 기록 일부만 받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검찰은 행정 착오로 재판부에 기록이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건을 기각한 서울남부지법 역시 이를 인정했다. 법원은 "검찰의 몰수보전명령 청구서와 수사기록이 종합민원실을 통해 접수된 후 형사과에 인계되는 과정에서 담당자들간 인수인계가 정확히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로 인해 수사기록을 제외한 몰수보전명령 청구서만이 재판부에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루 평균 300건 이상의 문건이 접수돼 형사과로 인계되는 과정에서 인적오류가 개입돼 기록의 일부가 뒤늦게 전달될 여지가 있다"면서 "남부지법은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6월 손 의원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손 의원은 2017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자료와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계획자료를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받았다. 이후 이를 이용해 총 14억여원 상당의 부동산을 조카 2명, 지인 5명, 재단법인과 회사 차명으로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손 의원과 지인, 재단·회사가 매입한 부동산은 지난 4월1일 목포시의 '1897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뉴딜사업구역에 모두 포함됐다. 검찰은 손 의원이 취득한 자료가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문건이었기 때문에 손 의원의 부동산 매입 행위가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손 의원의 첫 재판은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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