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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생산라인 정지시킨 노조 대의원 '징역형'
현대차 생산라인 정지시킨 노조 대의원 '징역형'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8.12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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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2단독(박성호 부장판사)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생산라인을 정지해 자동차 생산을 방해한 노조 대의원 A씨(3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과 28일 사측이 노조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중형 세단인 G70 증산에 돌입했다는 이유로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생산라인 정지 버튼을 눌러 16시간 30여분 동안 생산라인을 가동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생산라인 가동 정지로 사측은 16억원가량의 고정비 손실을 봤다. A씨는 재판에서 "사측이 노사 합의 없이 G70 시간당 생산 대수를 늘린 것은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어서 보호할 가치가 없는 업무이므로 업무방해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측이 3개월 전부터 차종 증산과 투입 비율 조정에 대해 노조 측에 설명하고 수차례 협의한 점을 고려하면 단체협약을 위반했다거나 노조와의 기존 합의에 위배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 이어 "사측이 입은 피해 규모가 큰 점, 현재까지 회사와 합의하거나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노조 대의원 대표로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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