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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문화이용권 "생필품 구매 금지, 허용품목은 확대"
통합문화이용권 "생필품 구매 금지, 허용품목은 확대"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8.13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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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문화 체험을 위해 지급하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이 사용이 금지된 생활필수품 구매 등에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생필품 구매가 차단되고, 허용품목은 점진적으로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통합문화이용권의 부적정한 사용을 개선하기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사용자 편의 및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통합문화이용권은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여행·체육활동을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인당 연간 8만원이 지원되는 일종의 상품권으로, 지정된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문화 체험이라는 본래의 사업목적을 벗어나 사용이 금지된 생활 잡화 등 생활필수품 구매 등에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신규 문화·여행·체육활동 체험 영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허용여부 판단이 모호한 경우에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등 통합문화이용권 사용가능품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가맹점이 비허용품을 판매하는 등 관리가 허술한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가맹점 운영상황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사용자들이 가맹점 현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탈퇴 등 변경상황을 홈페이지에 즉시 반영하도록 했다.

또 복지시설의 단체구매를 위해 필요한 서류목록을 명확히 하고 표준양식을 마련·제공하도록 하며, 영수증 등 보관의무 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지침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복지시설의 경우 장애인,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용자를 위해 시설대표자가 단체구매방식을 이용하는데 지역마다 구비서류가 다르고 표준양식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통합문화이용권의 부정 사용방지를 위해 시설대표자에게 영수증을 5년간 보관하도록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외에도 권익위는 같은 장소와 인접시간대에 비허용품을 일괄결재 하는 사례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문체부·예술위 등 감독기관에 보고 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저소득층의 문화 체험 기회의 폭을 넓혀 통합문화이용권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고, 가맹점 등 사업 관계자들의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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