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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촌에서 술 마신 스피드스케이팅 국대 5명 '중징계 처벌'
선수촌에서 술 마신 스피드스케이팅 국대 5명 '중징계 처벌'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8.14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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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준호. 2018.2.19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준호. 2018.2.19

 

태릉선수촌에서 술을 마셔 물의를 일으킨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5명에게 6개월 훈련 제외 중징계가 내려졌다.

대한체육회는 14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국가대표 제외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철민, 노준수, 김준호, 김진수, 김태윤 등 5명에게 6개월간 국가대표 훈련 제외 징계를 결정했다. 또한 이들에게는 하루 8시간씩 3일간 총 24시간의 사회 봉사활동 징계도 내려졌다. 이들은 내년 2월까지 선수촌에서 진행되는 훈련에 참가할 수 없다.

더불어 대한체육회는 이인식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 감독에게도 선수 관리 등의 책임을 물어 1개월간 대표팀 제외 징계를 결정했다.

대한빙상연맹에 따르면 5명의 선수들은 지난 6월27일 태릉선수촌 내 숙소와 챔피언하우스에서 음주를 했다. 이에 연맹은 지난 8일 선수촌 관리지침 위반, 체육인 품위 훼손 사유로 이들에게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를 내렸으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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