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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에 'SNS계정' 기재 강요 못한다" ··· '채용절차 공정화법' 발의
"이력서에 'SNS계정' 기재 강요 못한다" ··· '채용절차 공정화법' 발의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8.19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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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기업에서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SNS 내용을 면접 과정에서 참고하는 사례가 발생,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라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력서에 관련 정보 기재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19일 이력서에 개인 SNS 계정 기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기업에서 지원자 성향 파악을 위해 지원자 개인 SNS 계정을 면접 과정에서 참고하는 사례가 발생,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채용 이후에도 SNS 계정을 통해 직원의 사생활을 관리하는 경우도 있어, 직원들의 불안감 조성은 물론 표현의 자유 및 사생활 침해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기업이 지원자에게 SNS 계정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는 것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오 의원은 "(채용절차 공정화법은) 채용절차에서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취업이 어려운 현실에서 법률이 국민의 상황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건 아닌지 재정비하려는 취지"라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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