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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드루킹, 2심 판결 불복 … '대법원'까지 간다
'댓글조작' 드루킹, 2심 판결 불복 … '대법원'까지 간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8.20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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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동원 씨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아내 폭행 혐의 관련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3.13
'드루킹' 김동원 씨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아내 폭행 혐의 관련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3.13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 측 변호인은 20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씨와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도두형 변호사는 전날 상고했다.

김씨는 경공모 회원들과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 포털사이트 뉴스기사 댓글의 공감·비공감을 총 9971만회에 걸쳐 기계적·반복적으로 클릭해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김씨 등은 2017년 9월 국회의원 보좌관 직무수행과 관련해 한모씨에게 500만원을 준 혐의(뇌물공여)도 받는다. 또 경공모 회원 도모 변호사와 함께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총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지난 14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 판결보다 6개월 감형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1심과 같게 판단했다. 일부 감형된 것은 김씨가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아내 성폭행 건과 이번 재판을 함께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 것으로, 업무방해 등 혐의 자체에 대한 감형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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