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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간 회삿돈 24억 횡령한 경리직원 ... '징역 6년'
9년간 회삿돈 24억 횡령한 경리직원 ... '징역 6년'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8.20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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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직장에서 9년 동안 회삿돈 24억원을 횡령한 30대 경리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A씨가 신청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한 출판사에서 거래처 송금, 입출금 등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2009년 2월~2018년 5월 총 1122회 걸쳐 총 31억700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뒤 그중 24억4000여만원을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 기간과 횟수, 수단과 방법, 피해규모와 액수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 피해회사는 결국 A씨의 범죄로 인해 직원들에게 급여조차 제대로 인상해 주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피해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회사 측도 A씨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A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고 부당하다며 항소심을 제기했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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