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9:00 (금)
 실시간뉴스
‘제2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 사고 사망 31% 줄어 ··· 인천은 증가해
‘제2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 사고 사망 31% 줄어 ··· 인천은 증가해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8.21 11: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별 교통사고 사망자 증감율(%) (경찰청 제공).
지역별 교통사고 사망자 증감율(%) (경찰청 제공)

 

올해 7월말 까지 음주운전, 사업용 차량 사고 사망자가 전년 동기간 대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7월 말 기준)가 지난해 같은 기간(2082명)보다 10.9% 감소한 1856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음주운전 63명(-31.3%) △사업용 차량 사고 67명(-15.7%) △보행자 104명(-13.2%) 등 분야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세버스 4명(-28.6%) △렌터카 17명(-27%) △택시 22명(-19.6%) △화물차 23명(-18.5%) △시내·시외·고속버스 등 노선버스 9명(-17.6%) 등 모든 유형에서 교통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제2윤창호법'과 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와 운수업체 관리감독의무 위반 행위 등 사업용 차량 단속도 진행한 바 있다.

지역별로는 △광주(-44.2%) △울산(-42.9%) △서울(-27.0%) 등을 비롯해 대부분 지역에서 감소했지만 인천(25.4%)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늘었고, 경기북부와 강원은 지난해와 사망자 수가 같았다. 다만 65세 이상 사망자는 863명으로 지난해보다 4.9%(44명) 감소해 전체 사망자 감소율에 비해 다소 낮은 감소율을 보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가을 개학철을 맞아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면허반납 절차를 간소화해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과 부산 전역에 대한 제한속도 하향을 전면 시행하는 등 보행자와 교통약자 안전확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통안전 취약 지역에 대해 관계 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맞춤형 교통안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별 교통안전 편차를 좁혀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Queen 김정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