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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형평성' 개선 … 저소득층 2만원↓ · 고소득층 6만원↑
건강보험 '형평성' 개선 … 저소득층 2만원↓ · 고소득층 6만원↑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8.21 1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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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와 고소득층 가입자와의 형평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단계 개편에 따라 저소득 지역가입자 568만 세대는 월평균 2.1만원의 보험료가 인하됐으며 고소득·고액재산가 80만 세대는 월 평균 6.6만원의 보험료가 인상됐다.

세부적으로는 지역가입자 37만 세대가 월평균 5.1만원이 인상됐고 피부양자 28만 세대는 월평균 5.0만원 인상, 직장가입자 15만 세대는 월평균 12.9만원이 인상됐다. 다만, 보험료 인하대상이 인상대상보다 많아 전체 건보료 수입은 감소했다.

국민들은 대체적으로 부과체계 1단계 개편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지난 6월4일부터 10일까지 한국리서치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부과체계 1단계 개편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 25.1%는 '매우 잘했다'고 평가했다. '대체로 잘했다'는 응답도 34.8%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59.9%였다. '보통이다'는 30%, '대체로 잘못했다'는 7.0%, '매우 잘못했다'는 3.1%로 집계됐다.

10명 중 1명은 부과체계 1단계 개편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한 셈인데 그 중 가장 큰 비중은 '예상보다 보험료 인상폭이 높아서'(45.0%)라는 응답이 차지했다. 그 외 부정적 평가 이유는 '지역이냐 직장이냐에 따라 부과기준이 달라서'라는 응답이 20.2%, '제도 시행 전에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아서'가 20.1%, '기대보다 보험료 인하폭이 낮아서'는 5.3%,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너무 엄격해져서'는 3.0%를 기록했다.

보험료 징수율에서는 올해 1~6월 지역보험료 누적 징수율이 100.4%를 기록해 지난해 상반기 대비 2.1%p 증가했다. 직장보험료 누적 징수율도 99.6%를 기록, 지난해 상반기와 동일한 수준으로 안정적인 징수율을 보였다.

민원현황에서는 올해 1분기 민원건수는 약 49만1000건으로 전년도 대비 14.7% 감소했고 저소득층 지역보험료 부과 민원도 전년 대비 31.7% 감소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3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부담을 줄이고, 소득과 재산이 많지만 건보료를 내지 않는 이들에게 적정한 보험료를 매겨 형평성을 맞추는 작업이 주요 내용이다. 피부양자의 인정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우선 1단계에는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 대해 소득과 상관없이 가족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소득을 추정해 부과하던 평가소득 보험료가 폐지됐고 생계용 자동차에 책정하던 보험료 부과기준도 완화됐다. 연 수입이 1000만원도 되지 않는 지역가입자는 월 1만3100원 최저보험료만 낸다.

반면, 고소득·고액자산가는 지역가입자로 전화하고 부담 능력이 있는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등 인정범위를 축소해 무임승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에 따른 개편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도 소득세를 부과하고 내년 11월부터는 건보료를 매길 예정이다. 연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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