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7:25 (금)
 실시간뉴스
최문순 화천군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2심서 무죄
최문순 화천군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2심서 무죄
  • 최수연 기자
  • 승인 2019.08.21 16: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문순 화천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2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관내 체육대회와 군부대 행사에 예산을 편법 지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최문순 화천군수(65)가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1형사부(부장판사 김복형)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군수에게“조례에 따른 예산 지출”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 군수는 2015~2016년 이·반장 체육대회에 참가한 주민 1500여 명에게 식비와 교통비 명목으로 1억1137만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기간 군부대 페스티벌 행사 지원금 명목으로 군부대에 1억2000만원을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체육대회와 관련해 “조례에 근거한 예산 지출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대상과 방법, 범위, 시기 등 조례를 확대하거나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군부대 행사와 관련해서도 “조례에 따른 지출”이라며 “다른 지자체도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 항목으로 편성해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에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고, 회신에 따라 문제점이 없음을 확인한 후 결제 했던 점, 담당 공무원에게 기부행위를 지시했거나 관여했다는 근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선고 직후 최 군수는 “무한한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신 군민들과 진실을 밝혀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민·군·관의 단합을 위해 체육대회와 군부대 행사에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군수는 1심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Queen 최수연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