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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붉은 수돗물' 피해자들 소송인단 모집...집단소송 움직임
인천 '붉은 수돗물' 피해자들 소송인단 모집...집단소송 움직임
  • 최수연 기자
  • 승인 2019.08.21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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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붉은 수돗물' 피해자들이 소송인단 모집으로 집단소송을 예고했다.

'붉은 수돗물'(적수)로 피해를 본 인천 지역 일부 주민들이 인천시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온라인 카페를 개설하고 소송인단 모집에 나섰다.

앞서 대책위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인천시 수돗물 정상화 선언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집단 소송 움직임을 예고한 바 있다.  

21일 인천 서구 수돗물 정상화 주민대책위는 지난 11일 온라인 카페를 개설해 소송인단을 모집중이다.

해당 카페는 21일을 기해 720명의 회원을 확보한 상태다.

대책위는 적수 사태로 생수 구입 등에 대한 영수증을 제시하면 실비로 보상을 한다는 내용의 시의 제시안을 거부하고 피해 주민 1인당 일정 금액의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보상안을 시에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도 집단 소송 움직임이 포착됐다. 이들 역시 집단소송 추진을 위한 법리 검토를 마쳤고, 집단 소송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는 지난 12일부터 '붉은 수돗물'(적수)피해 보상을 접수했는데, 19일을 기해 신청자가 7465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보상신청액만 13억 3394만원이다.

신청자는 일반시민이 7373명(11억2193만원)을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았고 소상공인은 92명(2억1201만원)으로 나타났다.

시는 30일까지 진행하는 피해보상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청자 개별적으로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지만, 지역 주민들이 집단소송을 추진하면서 피해 보상 진행에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Queen 최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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