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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시호, 김동성 전처에 위자료 700만원 지급하라"
법원 "장시호, 김동성 전처에 위자료 700만원 지급하라"
  • 최수연 기자
  • 승인 2019.08.21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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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21일 "장시호, 김동성 전처에 위자료 700만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씨(39)의 전처가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40)와 전 남편 김씨의 불륜설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정금영 판사는 21일 김씨의 전처인 오모씨가 장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오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지만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소송비용 중 85%는 오씨가, 나머지는 장씨가 부담하게 됐다. 

김씨와 결혼 14년 만에 이혼한 오씨는 이혼 뒤 불거진 김씨와 장씨의 불륜설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 5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장씨는 지난 2017년 본인의 형사재판에서 "지난 2015년 1월 김씨가 저를 찾아와 교제를 한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장씨는 김씨가 이후 자신을 통해 이모인 최순실씨(61)를 알게 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의 설립 작업에 깊숙히 개입했다고도 주장했다.

김씨는 장씨와 과거 교제한 적이 있다는 점 자체는 인정했으나 장씨와 교제하며 영재센터 설립을 구상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Queen 최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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