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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마트 상습 절도 40대 실형 선고
백화점·마트 상습 절도 40대 실형 선고
  • 최수연 기자
  • 승인 2019.08.21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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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백화점과 마트에서 각종 생활용품을 훔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박무영 부장판사)은 절도와 절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9)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울산 한 백화점 매장에서 양말 여섯 켤레(5만3000원 상당)를 훔치는 등 같은 백화점에서 의류, 핸드백, 컵라면 등 수차례에 걸쳐 1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른 마트 4곳에서도 잠옷과 화장품 등 12만원 상당을 훔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도 전과가 9회 있고 그중 집행유예 전과와 실형 전과도 있는 점, 실형 전과 후에는 벌금형으로 선처받았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Queen 최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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