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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 송금책 20대 조선족 '징역 1년'...성매매 인터넷사이트 운영 과정 속여
보이스피싱 조직 송금책 20대 조선족 '징역 1년'...성매매 인터넷사이트 운영 과정 속여
  • 최수연 기자
  • 승인 2019.08.21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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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만남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송금책 역할을 한 20대 조선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중국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A씨는 올해 4월 피해자 2명이 송금한 180여만원을 국내 은행에서 찾아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성매매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건 만남을 하려면 진행비와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보내야 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송금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해악, 피해 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Queen 최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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