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21:10 (금)
 실시간뉴스
서울시, 중소기업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에 백억 지원
서울시, 중소기업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에 백억 지원
  • 최수연 기자
  • 승인 2019.08.26 0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소기업 등 소규모 사업장에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금이 지원된다.

서울시는 소규모 사업장 대상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하고 총 10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26일 밝혔다. 내년부터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등으로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사업장 밀집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산업단지, 석탄발전시설 등 대규모 시설은 없으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2124개소) 중 소규모 사업장이 90% 이상을 차지해 그간 방지시설 개선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소규모사업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사업장으로 대기오염물질발생량에 따라 4·5종으로 분류되는 사업장이다.

이번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보조금으로 지원받고 나머지 10%만 자부담을 하면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금액은 시설별로 최대 4억5000만원 한도 내에서 방지시설의 종류별·시설용량별로 차등지원 된다.

참여 신청은 사업자가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선정해 설치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9월 16일까지 사업장 소재 관할 자치구 환경 담당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의 전문기술사가 현장실사 및 서류검토 등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장을 선정하게 된다.

다만, 3년 이내에 설치했거나 5년 이내에 예산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지원사업장을 대상으로 설치 후 3년간 오염물질 배출수준을 모니터링해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Queen 최수연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