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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진급 최저복무기간' 단축 ··· 이병·일병·상병 1개월씩 줄어들어
軍, '진급 최저복무기간' 단축 ··· 이병·일병·상병 1개월씩 줄어들어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8.26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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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평일 외출 제도 전면시행 첫날인 1일 오후 강원 화천군 화천읍에서 병사들이 일과를 마치고 외출을 나와 저녁을 먹고 있다. 2019.2.1
병사 평일 외출 제도 전면시행 첫날인 1일 오후 강원 화천군 화천읍에서 병사들이 일과를 마치고 외출을 나와 저녁을 먹고 있다. 2019.2.1

 

국방부가 26일 발표한 군 장병들의 복무기간 조정 계획에 따르면 이병은 3개월에서 2개월, 일병과 상병은 7개월에서 6개월로 진급 최저복무기간이 1개월씩 줄어든다.

병장은 현행과 동일하게 육군·해병대 4개월, 해군 6개월, 공군 8개월로 유지된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계급별 진급 복무기간 단축은 '군인사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사 진급 최저복무기간은 숙련도가 높은 병장의 활용 기간을 최대한 보장해 군 전투력 유지에 기여하도록 상병 이하의 복무기간만 각 1개월씩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앞으로 병역법을 개정해 공군 병사의 계급별 복무기간도 1개월씩 추가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병사 복무기간은 육군과 해병대는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2개월로 각각 줄어들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군별로 다른 복무기간을 고려하고, 병장부터 이병까지 적정 인원 유지 등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 각 군 참모총장이 1개월 범위에서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동시에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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