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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선물 '과대포장' 집중 단속 ··· 과태료 최대 300만원
서울시, 선물 '과대포장' 집중 단속 ··· 과태료 최대 300만원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8.26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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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2019.8.19
자료사진 2019.8.19

 

서울시는 환경오염과 자원낭비 방지를 위해 백화점, 대형 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추석 명절선물세트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추석 선물세트 과대포장 단속은 28일부터 9월 11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점검과 단속을 시행한다.

점검 및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1차 식품(종합제품)이다.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내) 및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을 초과해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장 방법에 대한 기준은 제품 종류별로 다르므로 포장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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