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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KC인증마크' 없는 소화기 판매 … 벌금 최대 3천만원
인터넷으로 'KC인증마크' 없는 소화기 판매 … 벌금 최대 3천만원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8.26 1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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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마크가 부착된 정식 소화기. (소방청 제공)
KC인증마크가 부착된 정식 소화기. (소방청 제공)

 

소방청은 온라인을 통한 미검정 소방용품이 유통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소화기를 구입할 때 소방제품 국가검정 합격표시인 'KC인증마크'가 부착되어 있는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26일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검인증을 받지 않은 중국산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를 유명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서 판매하던 수입업체를 적발한 사건이 있었다. 이에 소방청은 소화기는 '소화기(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반드시 검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화재 초기 시 진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화기의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으로, 검인증을 받지 않은 소화기는 생산·유통·판매 자체가 불법이다. 검인증 제도 위반 시 소방시설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지는 등 제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소방청은 앞으로 온라인을 통한 미검정 소방용품 판매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더 나아가 "KC인증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소화기가 판매되는 것을 보면 가까운 소방서나 소방청으로 꼭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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