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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윤창호법' 시행 2개월 … 음주운전 사망 '60명 → 21명'
'제2윤창호법' 시행 2개월 … 음주운전 사망 '60명 → 21명'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8.27 1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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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광주 광산구 쌍암동 한 도로에서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광주 광산구 쌍암동 한 도로에서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제2윤창호법' 시행 이후 2개월 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 6월25일부터 8월24일까지 전국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음주운전 사망자 수가 전년 같은기간 60명에서 올해 21명으로 65% 줄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법 시행 이전 (1월~6월)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전년대비 22.6% 줄었던 것과 비교하면 감소 폭이 확대됐다.

특별단속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역시 전년 3145건에서 올해 1975건으로 37.2% 줄었다. 시행 이전 (1월~6월)에는 전년 동기대비 26.9% 감소한 바 있다. 특히 심야시간대(밤 10시~오전 4시)는 사고건수가 61.1% 줄어들어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연령대별로는 50~60대 음주사고가 절반 넘게 줄었다.

개정법 시행 이후 2개월 간 음주운전 단속건수도 30.9% 줄었다. 시행 이전(1월~6월)보다 감소폭이 커졌으며, 정지수치 단속 및 측정거부자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는 심야시간대(밤 10시~오전 4시)에서 음주단속 적발 건수가 63% 줄었고, 아침시간대(오전 6시~오전 10시)에서도 9.4% 감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뒤 지난해 음주사고 사망자 수가 21.2% 감소한 데 이어 올해 또다시 처벌기준이 상향되면서 그 감소폭이 더 확대됐다.

음주사고가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생명을 잃는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경찰 단속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한 잔만 마셔도 운전대를 잡지 않는 운전문화 개선에 국민 모두가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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