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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5일부터 유색 페트병 · 포장랩 사용 '원천 금지'
12월 25일부터 유색 페트병 · 포장랩 사용 '원천 금지'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8.27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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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25일부터 생산자가 제품 겉면에 표시해야 하는 포장재 등급평가 결과. (환경부 제공)
오는 12월25일부터 생산자가 제품 겉면에 표시해야 하는 포장재 등급평가 결과. (환경부 제공)

 

정부가 자원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포장재 사용금지 대상을 정하고 포장재 4개 등급화 계획을 27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오는 12월25일부터 유색 페트병과 폴리염화비닐(PVC) 포장재 사용이 원천 금지된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른 세부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12월25일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은 우선 PVC 소재 포장재 사용을 원천 금지했다. 이에 따라 마트에서 자주 사용하는 농산물 포장랩을 앞으론 쓸 수 없을 예정이다. PVC란 플라스틱의 한 종류로, 염화비닐 함유율이 50% 이상인 합성수지를 뜻한다. 기체와 수분을 잘 차단하고 모양이 자유자재로 변해 식품용 랩, 햄·소시지 필름, 용기 등에 즐겨 써 왔다. 2017년 기준 PVC 포장재 출고량만 4589t에 달한다.

그러나 PVC가 다른 합성수지와 섞여 재활용되면 제품 강도가 떨어지고 염화수소와 같은 유해화학물질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이번에 사용을 금지하게 됐다. 예외적인 사용은 △대체재가 상용화되지 않았거나 △소비자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의약품·건강기능식품 △상온에서 판매하는 햄·소시지 △물기가 있는 고기·생선 포장랩 등에 한정된다.물기가 적어 PVC 포장재가 굳이 필요없는 채소나 과일 같은 농산물의 경우 포장랩 사용이 금지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페트병은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유색 몸체와 재활용 과정 중 라벨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일반접착제 사용이 금지된다. 앞서 정부는 2020년까지 유색 페트병을 완전 퇴출하는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지난 5월 세운 바 있다.

유색 몸체와 일반접착제 사용 금지는 전체 페트병 출고량 약 67%(2017년 기준 28만6000t 가운데 19만2000t)를 차지하는 먹는샘물·음료에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이러한 포장재 사용금지 대상에 포함된 제품은 개선명령 대상이 되며, 1년이 지난 뒤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판매중단 또는 최대 10억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한다. 환경부는 앞으로 2년마다 전문가 검토위원회를 거쳐 사용금지 대상 추가 지정과 예외 허용 대상 전면 재검토 등을 할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라 포장재가 얼마나 재활용이 잘 되는지를 소비자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포장재 9종에 대해 재활용 등급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해당 등급은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최우수·우수·보통·어려움 등 4개로 나뉜다. 생산자는 자체 등급평가를 거쳐 한국환경공단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그 결과를 제품 겉면에 표시해야 한다.

등급이 나뉘는 포장재 9종은 △종이팩 △유리병 △철캔 △알루미늄캔 △일반 발포합성수지 △폴리스티렌페이퍼 △페트병 △합성수지 단일재질 용기·트레이류 △복합재질 용기·트레이 및 단일·복합재질 필름·시트류다. 기존에 유통되던 포장재에 대한 등급평가는 9개월의 계도기간(2020년 9월24일까지)을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활용 등급을 기준으로 생산자가 납부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을 차등화한다. 이로써 포장재가 재활용이 더욱 잘 되는 재질과 구조로 바뀌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포장재를 생산하거나 사용하는 업체들이 등급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품목별로 구체적 평가예시가 담긴 안내서를 제작해 9월 중 배포할 계획"이라며 "이번 제도 도입으로 재활용이 더 잘 되는 포장재 생산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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