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7:15 (금)
 실시간뉴스
‘대습상속’ 어렵지 않아요
‘대습상속’ 어렵지 않아요
  • 송혜란 기자
  • 승인 2019.08.28 10: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활 속 세무

대습상속이란 추정상속인(推定相續人)이 상속의 개시 이전에 사망 또는 결격으로 인해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상속하는 일을 말한다(민법 제1001조). 즉 할아버지가 사망해 아버지가 상속권이 있는데, 아버지가 사망했을 경우 손자에게 할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이전되어 상속이 이뤄지게 된다. 대습상속에 관한 상속권, 세대생략 할증과세 등에 관해 알아본다.

김종휘 세무사(수세무회계사)
 

대습상속권자는 누구일까?
대습상속권은 상속권이 소멸된 자(사망한 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게만 인정된다.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하며, 재혼한 배우자는 대습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뱃속에 있는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상속권이 인정된다.
 

세대생략 할증과세의 문제
일반적으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상속할 경우 상속세가 30% 할증된다. 이는 조세형평상 당연한 조치이지만, 만약 자녀가 사망한 이후 손자에게 증여할 경우는 어떨까? 법정상속인인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해 상속받지 못하고 직접 손자 등에게 상속하는 대습상속의 경우 할증되지 않는다.
 

세대생략 할증과세에 대한 추가 해석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세대생략 할증과세에 대한 추가적인 해석 사례가 있다. 대법원은 할증과세가 이뤄진 후 대습상속 여건을 갖춰 상속인이 됐다면,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에는 할증과세로 인한 세대생략가산액을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 이유로는 불가피하게 세대생략 할 수밖에 없는 대습상속의 경우 세대생략할증과세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세대생략할증과세 후 대습상속의 요건을 갖춤으로써 상속인이 됐다면 세대생략을 통한 상속세 회피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으므로 할증과세에 따른 별도의 불이익을 줄 필요가 없는 점 등을 들었다.(대법원 2018.12.13. 선고 2016두54275 판결)

상속세 계산 시 사전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부세액에 대해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다. 위 대법원 판례는 증여세 산출세액 뿐 아니라 세대생략가산액까지 합산해서 인정해줬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대습상속에 대해서 많이들 어려워 하지만 그 내용은 간단하다. 상속권은 상속인이 사망해도 그 배우자나 자녀에게도 여전히 인정된다는 사실만 기억하면 된다.

 

 

 

 

 

 

김종휘 세무사는…
제46회 세무사자격시험합격
나이스세무법인 대표이사 역임
현) 한국세무사회 기업진단위원
현) 수세무회계 대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