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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오늘 오후 2시 대법 선고… 지상파·종편·유튜브 등 생중계
‘국정농단’ 오늘 오후 2시 대법 선고… 지상파·종편·유튜브 등 생중계
  • 이주영 기자
  • 승인 2019.08.29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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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등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등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 탄핵을 불러온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사법 판단이 29일(오늘) 오후 2시 내려진다. 대법원은 이날 선고와 관련해 재판 과정을 TV로 생중계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최순실 씨와 이재용 전 부회장의 사건에 대한 결론도 함께 나온다.

2016년 각종 의혹이 제기되며 그해 10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수사에 착수한지 2년10개월 만이다. 전직 대통령이 대법원 선고를 받는 건 1997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내란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이후로 22년 만이다.

이날 전원합의체 선고는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생중계가 허가됐다. 대법원은 대법원 페이스북과 유튜브, 네이버TV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 중계영상이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 등에도 실시간 제공될 예정이라 TV로도 선고 모습을 볼 수 있다. 다만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선고 당일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어 세 사람 모습은 볼 수 없을 전망이다.

한편 현장 방청권은 미달돼 모두 당첨처리됐다. 대법원은 지난 27일 오후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공판 방청권 추첨 응모절차를 진행한 결과 방청권 88석에 대해 신청자는 81명에 불과해 별도 추첨 없이 응모자 전원을 당첨처리 한다고 밝혔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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