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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8개 자사고 기사회생 하나?...해운대고·안산동산고 자사고 유지에 기대감↑
서울 8개 자사고 기사회생 하나?...해운대고·안산동산고 자사고 유지에 기대감↑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8.29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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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원의 결정에 따라 부산 해운대고와 경기 안산동산고가 자율형사립고 지위를 잠정 유지하게 되면서 같은 소송을 제기한 서울 8개 자사고도 기사회생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락가락 결정에 학생·학부모들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입시전문가들은 자사고 희망자들은 기존 선택을 유지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부산 해운대고와 경기 안산동산고가 법원 결정으로 자율형사립고 지위를 잠정 유지로 법원 결정이 나면서 같은 소송을 제기한 서울 8개 자사고도 기사회생 가능성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당국과 법원이 다른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고입을 앞둔 학생·학부모 혼란도 커지고 있다.

입시전문가들은 법원의 결정과 관계 없이 그동안의 자사고 진학 희망 여부, 자사고·일반고 중 자신에게 학교 유형 분석, 향후 대입 변화 등을 면밀히 따져보고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중앙고와 이대부고를 끝으로 서울 8개 자사고의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이 종료된다.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한대부고는 지난 23~27일 관련 심문을 마치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30일 또는 9월2일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앞서 서울 8개 자사고는 지난 8일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지난 5일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수(70점)에 미달한 이들 학교에 자사고 지정취소 최종 확정 통보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서울 자사고 측은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법원이 해운대고와 안산동산고가 같은 내용으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기 때문이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내년도 고교 입시에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교육당국과 법원이 다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고입을 앞둔 서울 학생·학부모들의 입시 혼란이 예상된다.

입시전문가들은 그동안의 자사고 진학 의지 여부를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꼽는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자사고 진학을 충분히 고려했다면 기존 선택을 유지하는 게 맞다"면 "그동안 자사고를 희망했던 학생들은 교육환경이나 입시노하우 등을 고려했을텐데, 불안감에 일반고 지원으로 선회할 경우 재학 과정에서 만족도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자사고·일반고 가운데 자신에게 어떤 학교 유형이 유리한지도 충분히 따져봐야 한고 조언한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일반고 또는 자사고 진학을 가정했을 때 자신의 강점이나 경쟁력이 어떤 학교 유형에서 더 잘 발휘될지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성적 상위권 학생을 예로 들면 일반고 진학시 최상위권이 가능할 경우 일반고로,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면 수시·정시 대비가 좀 더 나은 자사고가 오히려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입 변화도 주요 선택 기준이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교육부 권고에 따라 2022학년도 대입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정시전형 비중이 30% 이상으로 확대된다. 고입을 앞둔 현재 중3이 치를 2023학년도 대입도 마찬가지"라며 "자사고가 일반고보다 정시전형 대비에 유리한 편이기 때문에 수능을 통해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학부모들은 이 점을 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올해 서울 자사고 지원율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만기 소장은 "정부가 자사고 폐지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학생·학부모들의 불안감이 팽배한 상황"이라며 "학령인구 감소 추세까지 감안하면 재지정 평가에서 살아남은 자사고를 제외한 나머지 자사고들의 지원율 하락은 기정사실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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