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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승용차요일제' 폐지 ··· '승용차마일리지제'로 일원화해 인센티브 줘
서울시 '승용차요일제' 폐지 ··· '승용차마일리지제'로 일원화해 인센티브 줘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9.02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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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열린 '서울시-자동차보험2개사, 미세먼지 저감위한 승용차 마일리지 협약 체결식'의 모습. 2018.11.7
지난해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열린 '서울시-자동차보험2개사, 미세먼지 저감위한 승용차 마일리지 협약 체결식'의 모습. 2018.11.7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난 2017년 도입 시행 중인 '승용차 요일제'를 폐지하고 '승용차 마일리지제'로 전환,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원화해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승용차요일제는 월요일~금요일 중 스스로 쉬는 날을 정하고 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한 후 해당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자발적인 시민운동이다. 이 제도는 2003년 도입돼 현재까지 약 25만 대가 가입돼 있지만, 실효성 논란과 함께 실제 교통량 감축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었다. 또 공공주차장 요금 할인(20%~30%), 남산터널 등 혼잡통행료 할인(50%) 같은 혜택이 자동차 이용 감소라는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12월31일까지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승용차요일제의 혜택을 폐지할 계획이다. '승용차요일제'에 참여 중인 기존 회원은 주행거리 감축에 따라 포인트를 쌓아주는 '승용차마일리지제'로 가입 전환을 유도해 실질적인 자동차 이용 줄이기에 동참하고 자동차세 납부 등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나 가까운 자치구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가입하면 된다. 가입 대상은 서울시 등록 비영업용 12인승 이하 승용차·승합차 소유자다. 승용차마일리지제는 자동차 주행거리를 실질적으로 감축한 차량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전년도 연간 주행거리 대비 주행거리를 감축하거나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에 참여하면 실적에 따라 최대 7만 포인트의 마일리지를 받는다. 적립한 마일리지는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납부하거나 모바일 도서·문화상품권 구입, 기부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승용차요일제 폐지를 앞두고 승용차마일리지제로 적극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CJ CGV와 함께 특별이벤트를 진행한다. 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한 달 간 마일리지제로 전환하는 요일제 회원 선착순 1200명에게 CGV 영화관람권을 증정한다. 선착순 마감 후에는 소정의 모바일상품권을 증정한다. 기존 승용차요일제 회원이 아닌 신규회원 가입시에도 모바일상품권을 증정한다.

김연지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장은 "주행거리 감축으로 대기질도 개선하고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승용차마일리지제에 많은 시민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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