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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해 '싱크홀' 막는다
국토부,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해 '싱크홀' 막는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9.02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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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서울 중구 무교동 한 도로에 싱크홀이 발생, 구청 관계자 및 공사 관계자들이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9.8.1
1일 오전 서울 중구 무교동 한 도로에 싱크홀이 발생, 구청 관계자 및 공사 관계자들이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9.8.1

 

국토교통부는 최근 도심지를 중심으로 늘어나는 씽크홀(지반침하)을 예방하기 위해 '제1차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020~2024년)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지반침하 신고는 △2014년 69건 △2015년 186건 △2016년 255건 △2017년 279건 △지난해 338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국토부는 지난해 338건의 사고 발생건수를 오는 2024년까지 50% 수준인 169건 이하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우선 지방자치단체는 지하안전 총괄부서를 설치하고 협의기간 장기화, 협의시기 조정, 굴착·보강공법 변경 등 미비점들을 개선한다. 국토부는 지하안전영향평가서 표준 매뉴얼과 지하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한다.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유지관리 등 지하안전관리 기술을 확보하고 실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관련 산업과 인력을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이지 않는 지하공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상하수도, 통신, 전력, 가스, 난방, 공동구, 시추, 관정, 지질 등 15종의 지하정보를 담은 지하공간통합지도를 현재 15개 시에서 2023년까지 전국 162개 시·군으로 확대 구축한다.

구헌상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에 수립되는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이 현장중심으로 실효성 있게 정착해 안전한 국토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지사는 매년 1월31일까지 관할 지역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시·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시·군·구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통보해야 한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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