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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당시 "무장헬기 돌아오니 탄약 3분의 1 비어"
5·18 당시 "무장헬기 돌아오니 탄약 3분의 1 비어"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9.02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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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씨(88)에 대한 여섯번재 공판기일이 열린 2일 오전 광주법원 앞에서 최종호씨가 증인으로 출석하기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9.2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씨(88)에 대한 여섯번재 공판기일이 열린 2일 오전 광주법원 앞에서 최종호씨가 증인으로 출석하기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9.2

 

2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전두환(88) 전 대통령 공판기일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당시 육군항공부대 소속 군인이었던 최종호씨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제가 직접 탄환을 내줬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씨는 1980년 5월 당시 육군항공부대인 31항공단 탄약관리 하사로 복무했으며 무장헬기에 탄약을 보충하고 기록하는 일을 했다.

최씨는 "당시 갑작스런 출격 명령이 있었고, 출격 후 돌아온 헬기의 탄약이 줄어 있었고, 헬기 5~6대 정도에 탄약을 보충해줬다"고 증언했다. 최씨는 "(헬기가 탄약을) 꽉 채워서 나갔는데 3분의 1쯤 비어서 왔다"며 "당시 탄환을 제가 4통인가 내줬으니 잘 알고 있다. 당시 운항을 나갔던 기록을 다섯 장 정도 작성했고 항공보고서라든지 업무일지에 다 썼다. 기록을 보면 다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동한 무장헬기들이 탄약통을 반납할 때 채웠던 탄약의 양을 묻자 최씨는 기억을 더듬어 "20㎜ 보통탄은 300발 정도, 7.62㎜ 기관총은 500발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최씨의 진술은 '무장은 했지만 사격은 없었다'던 당시 헬기 조종사들의 진술과 배치된다.

특히 최씨는 "총을 쏘지 않으려면 비무장 헬기부대를 출동시키면 되는데 무장헬기밖에 없는 31항공단의 헬기를 띄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61항공단은 비무장헬기 부대고 31항공단은 무장헬기 부대다. 탄환 가득 실은 31항공단이 갔을 땐 사격하려고 무장헬기가 탄환을 가득 싣고 간 것이지 사격을 하지 않으려면 61항공단에서 가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했다.

최씨는 "전두환씨가 서울에 있었다면 광주에서 사격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다. 본인이 명령을 내렸든지 취소시켰든지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면 알 수가 없는데 자꾸 안했다고 말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라며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기 위해 재판에 출석하게 됐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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