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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가족 펀드’ 운용사·투자사 대표 구속영장 청구
검찰, ‘조국 가족 펀드’ 운용사·투자사 대표 구속영장 청구
  • 이주영 기자
  • 승인 2019.09.09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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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가 투자한 가족펀드의 위법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와 투자사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모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최모 웰스씨앤티 대표에 대해서는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후보자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로부터 투자 받은 웰스씨앤티가 지난해 관급공사로 전년 대비 68.4% 증가한 17억2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는 등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이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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