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허가가 없는 일반 공산품인 ‘발광다이오드(LED) 마스크’와 관련해 온라인 광고 사이트 7906건을 점검한 결과 '주름 개선', '피부질환 치료 및 완화'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943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적발된 광고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았을뿐더러 효능·효과가 검증된바 없는 일반 공산품임에도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기미·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치료 및 완화'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적발된 광고 사이트 943건은 해당 사이트를 운영한 제조·판매업체에 시정명령 등 조치했다.
식약처는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기미·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치료 및 완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LED 마스크는 의료기기 허가 신고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공산품 LED 마스크는 타당한 근거가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광고한 사례로,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의료기기 제품 현황은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에서 확인 가능하다. 식약처는 온라인 광고·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서도 소비자 안전사용을 위해 온라인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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