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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내 '전자담배' 흡연 중점 단속 ... 11월15일까지 합동 점검
금연구역내 '전자담배' 흡연 중점 단속 ... 11월15일까지 합동 점검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9.16 1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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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6일부터 오는 11월15일까지 '2019년 하반기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최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전자담배를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은 1995년 12월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이후 점차 확대돼 지난해 기준 전국 140만 개가 지정됐다.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 역시 지역사회 내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연구역 조례를 제정해, 약 12만8000개의 금연구역을 별도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증가하는 금연구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시 점검 외에도, 연 2회 합동점검 단속을 통해 금연구역 현황 파악 및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도 지도·점검을 진행한다. 단속반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금연 담당 공무원 304명과 금연지도원 1548명, 경찰 118명, 청소년 유해감시단 및 학부모 단체 등 민간협력 1947명 등 총 4793명으로 구성됐다.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는 9월 한 달간 주요 금연구역을 단속반과 함께 지도, 점검함으로써 단속반을 독려하고 금연 환경 조성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금연구역 중 최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유치원 시설 경계 10m이내 구역과 PC방 등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민원이 빈번한 곳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주요 점검항목은 △금연시설 안내표시 설치 여부 △시설 내 흡연실 또는 흡연구역 운영 시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다. 특히, 최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최근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를 실내에서 흡연한다는 민원이 많은 만큼,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이에 대한 지도, 단속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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