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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보이스피싱 신고 45% 줄어 … 지급정지 신청 많아져
상반기 보이스피싱 신고 45% 줄어 … 지급정지 신청 많아져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9.16 1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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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1~6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는 총 5만1456건으로 전년동기 6만2729건보다 1만1273건(18.0%) 줄었다. 특히 보이스피싱 신고 건수는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44.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이스피싱을 비롯해 미등록 대부업, 유사수신, 불법채권추심 신고 건수는 모두 줄었지만 불법 대부업 광고는 전년동기 대비 26% 늘어나 여전히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감원이 발표한 '2019년 상반기중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운영실적'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피해신고는 총 5만1456건으로 전년동기 6만2729건보다 1만1273건(18.0%) 줄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6만2358건과 비교해도 1만902건(17.4%) 감소한 수치로 지난 2017년 상반기 4만8663건 이후 가장 적다.

특히 단순 서민금융상담(36216건, 비중 70.4%)을 제외하고 피해신고 비중이 가장 큰 보이스피싱(25.2%)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2만3433건에서 1만2972건으로 1만461건(44.6%) 감소했다. 지난해 하반기 1만9520건보다도 6548건(33.5%) 줄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금융회사로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건수가 늘어나면서 보이스피싱 신고건수가 대폭 줄었다"며 "이는 피해금이 인출되기 이전에 관련 계좌의 신속한 지급정지가 필수라고 적극 홍보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거래은행에 지연이체서비스를 신청하면 보이스피싱에 속아 이체를 실행했더라도 일정시간(최소 3시간) 이내에는 이체를 취소할 수 있어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예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미등록 대부업체(1129건), 유사수신(233건), 불법채권추심(161건), 불법중개 수수료(30건) 관련 피해신고도 각각 33.1%, 54.3%, 53.2%, 60% 줄었다. 유사수신의 경우 신고건수가 감소했지만,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피해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올해 상반기 금감원 수사의뢰업체수는 92건으로 전년동기 81건보다 11건 증가했다. 반면 불법 대부업 광고 관련 신고는 유일하게 늘었다. 불법 대부업 광고 신고는 514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408건보다 106건(26%) 증가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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