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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만원 주운 시민 ... 주인 안 나타나 세금 떼고 595만원 받아
763만원 주운 시민 ... 주인 안 나타나 세금 떼고 595만원 받아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9.16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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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경찰서 제공)
(구로경찰서 제공)

 

서울 구로경찰서는 길에 떨어진 수백만원의 현금을 주워 경찰에 신고한 시민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주운 금액에서 세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주민인 박모씨(44)는 지난 3월13일 서울 구로구 구로4동 경로당 앞 도로상에 떨어져 있던 현금 뭉치 763만원을 주운 뒤 "주인을 찾아달라"며 경찰서에 신고했다.

박씨에게 현금을 전달받은 경찰은 습득물 보관기관인 6개월동안 소유자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끝내 찾지 못했다. 결국 해당 금액은 습득자인 박씨에게 돌아가게 됐고, 박씨는 이날 감사장과 함께 습득 금액에서 세금 22%를 제외한 595만여원을 받았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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