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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24시간 '앱'으로 신고 ...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 부과
불법주차 24시간 '앱'으로 신고 ...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 부과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9.17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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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시행해온 '시민신고제' 운영 시간을 19일부터 24시간으로 확대함에 따라 불법 주정차에 대한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시민신고를 24시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서울시내 전역의 소화전, 소방차 통행로(소방활동장애지역),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등 6개 지점의 불법 주정차 차량이다. 6대 지점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비워둬야 하는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들이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실행 → 과태료부과요청 클릭 → 위반사항 선택 → 위반 장소 주변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하면 된다. 사진은 동일한 위치, 각도에서 1분 간격으로 찍어야 한다. 신고요건을 충족하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화재 시 소방 활동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 5월30일 1차로 소화전·소방차 통행로(소방활동장애지역)에 대한 시민신고제를 24시간으로 확대했다. 노후 주택·건물 등으로 주차시설이 부족한 여건을 고려해 보도·횡단보도·교차로·버스정류소에 대한 시민신고제는 시차를 두고 이번에 확대했다.

시는 낮보다 심야시간대(밤 10시~익일 08시) 차량 주행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고 불법 주정차량으로 운전자 시야가 방해받을 경우 인명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운영시간을 확대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에 앞서 대대적인 시구 합동 단속(8.26~9.6)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자우선도로 위 불법 주정차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 즉시 견인 조치한 바 있다. 이번에 시민신고제 운영시간도 확대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량을 뿌리 뽑는다는 목표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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