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윷놀이 사기 일당에 '실형' 선고 ... 바닥에 전선 깔아 윷가락 조작
윷놀이 사기 일당에 '실형' 선고 ... 바닥에 전선 깔아 윷가락 조작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9.17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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윷놀이판 밑에 전선을 깔아놓고 윷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사기도박을 벌인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사기 및 도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모씨(60), 오모씨(58) 김모씨(58)에게 징역 10개월, 징역 8개월,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의 사기 행각은 영화 '타짜'를 방불케할 정도로 대담하고 치밀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윷놀이 도박을 좋아하는 건설업자 조모씨(58)를 범행 대상을 정하고 사기 도박을 계획했다.

이들은 서귀포시 한 비닐하우스 바닥에 3.5~5cm 가량의 깊이로 전선 뭉치를 묻어 전기 콘센트에 몰래 연결했다. 그 위에 시멘트를 바르고 전자석을 심은 후 멍석을 덮어 윷가락을 조작할 수 있도록 했다. 리모컨을 누르면 '윷'이나 '모' 등의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한 것이다.

준비를 마친 일당은 2017년 7월 1일과 같은달 15일 비닐하우스로 조씨를 유인해 도박판을 벌였다. 한판에 판돈 100만~300만원을 걸고 윷놀이를 조작해 수회에 걸쳐 5800만원을 챙겼다.

그러나 이들의 범행은 얼마 안돼 조씨에게 들통난다. 두번째 윷놀이를 하던 날 사기도박을 눈치챈 조씨는 일명 '오함마'로 불리는 해머와 쇠지렛대를 차량 트렁크에서 꺼내 멍석 위에 던지며 일당에게 겁을 줬다. 조씨는 또 휘발유를 뿌리고 흉기를 꺼내 위협하며 잃은 돈 2700만원을 되돌려받았다. 사기피해자인 조씨도 이같은 행동으로 특수공갈 혐의가 적용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엇갈린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거나 부족하고 서로 합의하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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