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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피의사실 공표 방지는 가족 수사 마무리 된 후 시행”
조국 “피의사실 공표 방지는 가족 수사 마무리 된 후 시행”
  • 이주영 기자
  • 승인 2019.09.1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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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 이인영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 이인영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18일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방지 강화를 위한 공보준칙 개정과 관련해 "공보준칙 개선 방안은 관계기관과 의견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후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조 장관은 또 "일부에선 제 가족과 관련된 수사때문에 추진하는 정책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저와 무관하고 이미 추진되는 법무부 정책을 이어받아 마무리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사팀의 공정한 수사를 최대한 보장할 것이고 현재 수사로 수사팀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보도는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도 했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도 재차 피력했다. 그는 "국민 위에 법무검찰이 아닌 국민을 위한 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대국민 법률 서비스 제고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사회경제적 약자 지원을 위해 주택차제도개선, 형사공공변호인제도도입, 재산비례벌금제도입, 탈북자법률지원강화, 집단소송제도입 등 민생현안 관련 법안에 관심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더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게 당 차원에서도 협조해주리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시행령 규칙 훈령 등은 물론 실무관행개선 등을 통해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개혁과제를 찾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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